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득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목적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고소득자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상향시키는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강화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2.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1.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3.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그 외 조건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하기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있는데, 정기는 매년5월, 반기는 9월과 3월 총 2번에 나눠 진행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각각 상반기 소득,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홀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330만원

총 소득기준금액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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