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금융지원
정부는 경영난이 생긴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내년부터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 낮추기
- 전기세 최대 20만원씩 50만명 지원
- 소상공인 성장 새출발기금 40조 지원
7월3일 기준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통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
- 취약계층 중심
-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금융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 완화 적극추진
➊정책자금 상환연장
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연장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및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도 개선
ⅱ. 업력 및 대출잔액 기준 폐지
ⅲ. 기존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0.2%p 금리 낮춤 ★★
➋전환보증
ⅰ.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ⅱ.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➌대환대출
ⅰ. 은행 및 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조건 완화
ⅱ. 4.5% 고정금리, 한도 5,000만원 내에서 가능, 10년간 분할상환
ⅲ. 신용도 NCB 기준 919점 이하로 대폭 상향, 사업용도의 가계대출 포함(1천만원 이내)
| 구분 | 1.소상공인 정책자금 | 2.전환보증 지원 | 3.대환대출 조건 완화 |
| 지원내용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연장 |
고금리 OR 연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대출을 대환 |
| 대상 | 업력 3년 이상시 무관 대출잔액 기준 폐지 |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중 원리금 상환이 힘든 경우 |
NCB 919점 이하 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1천만원 내) |
| 상환기간 | 최대 +5년 연장 | 최대 +5년 연장 | 최대 10년 분할상환 |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ⅰ.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 간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ⅱ. 사업주 신규지원 추진
ⅲ.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ⅳ.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기료 지원(20만원)
- 조건 연매출 6천만원 이하
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기술 지원 확대
ⅵ.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 계약 체결시 관리비 항목별로 세분화 표시
| 구분 |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
사업주 지원 |
임대료 감면 |
전기료 지원 |
인건비 지원 |
관리비 |
| 지원내용 | 배달료 지원 | 배달료 지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감면 (5~10%) 정산주기 단축 |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
전기세 20만원 지원 | 키오스크, 서빙로봇 지원| 500/1,000만원 품목별 50~70% |
관리비 운영사항 개선 |
| 조건 | – | – |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
연매출 6,000만원 이하 | – | –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및 규제 합리화
| 구분 | 프랜차이즈 | 신용평가체계 | 비축물자 | 도로점용료 | 법률지원 | 간이과세 매출기준 |
| 지원내용 | 거래조건 협의제 로열티 방식 도입 인센티브 부여 |
사업장 정보 중심 신용평가체계 구축 |
소매상도 비축물자 판매 |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연장 |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확대 1억4백 |